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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이야기5

2. 휴면보험금 [Dormant Claims]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, 보험계약자가 이를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.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2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,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.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사에 귀속되나,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. 이를 위해 2006년 4월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,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,을 설치?운영하고 있다. 2012. 11. 30.
1. 휴면예금 [Dormant Deposit] 1. 휴면예금 [Dormant Deposit] Dormant Deposit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, 저축성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(은행예금 5년, 우체국예금 10년)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다. 고객은 자신의 휴면예금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(http://www.sleepmoney.or.kr)의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가까운 은행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. 2006년 4월 27일 구축된 통합조회시스템은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휴면예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. 최근 휴면예금을 사회공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.. 2012. 11. 30.
5. 효력상실 및 해약율 [Ratio of Lapses & Surrenders] 보험계약의 요건을 결여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로서 연초보유계약 및 신계약 대비 당회계년도중 실효 또는 해약되는 계약의 비율 2012. 11. 30.
6. 회전결제 [Revolving System] 회원이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회원이 신용카드사와 약속한, 일정 비율(5?10% 이상)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면,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다음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회원은 신용카드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. 청구 결제금액은 신규 이용금액과 전월 결제 후 잔액을 더한 회전결제 이용금액 잔액을 결제비율로 곱한 다음,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 산출된다. 다만 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신용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회전결제 약정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. 2012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