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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이야기/금융용어사전

6. 회전결제 [Revolving System]

by yozumc 2012. 11. 30.

회원이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회원이 신용카드사와 약속한, 일정 비율(5?10% 이상)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면,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다음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회원은 신용카드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. 청구 결제금액은 신규 이용금액과 전월 결제 후 잔액을 더한 회전결제 이용금액 잔액을 결제비율로 곱한 다음,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 산출된다. 다만 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신용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회전결제 약정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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